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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란? 공매도 금지 기간 효과 🧐이슈 2023. 11. 26.
공매도란?
공매도란?(Short, Short sale, Shorting) 글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입니다.
개인 혹은 단체가 주식, 채권 등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행위를 말해요. 매도한 주식과 채권은 결제일 이전에 구매해서 매입자에게 갚아야 하며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 시세 차익을 내기 위한 방법입니다.
쉬운 이해를 통해 예를 들자면 (주)□□□의 주가가 100만원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앞으로 이 기업의 주가가 떨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 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공매도에요. 먼저 (주)□□□을 소유한 사람의 주식을 일정 수수료를 약속하고 빌려서 팝니다. 이렇게 하면 주식판매대금 100만원이 내 통장에 들어오겠죠.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길 기다리며 내가 예상했던 하락한 금액대가 온다면 (예)50만원이라면 그 가격에 주식을 다시 사들이고 빌린 주식을 다시 돌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100만원 - 50만원 - 수수료 =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공매도란 위와 같은 원리로 돈을 버는 것입니다. 나에게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팔아치우고, 나중에 주가가 하락했을 때 헐값에 사서 다시 갚는 것이 바로 공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같은 개인, 일반 시민이 공매도를 이용해 돈을 버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 이유는 주식을 빌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은행이나 기관투자자 같은 경우 인맥이 넓은 만큼 쉽게 주식을 빌릴 수 있어 주가 하락기에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가 무섭게 증가하게 됩니다. 공매도가 무서운 이유는 가뜩이나 주가가 하락하는데 기관투자자가 주식을 빌려서 팔아치우니 주가가 더욱 하락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소위 말하는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이죠. 그래서 주가 폭락기에는 공매도 제한에 대한 기사가 자주 등장하기도 합니다.
공매도 금지 기간 효과
공매도 금지 기간 24년 상반기까지
얼마 전 공매도 금지에 대한 소식이 알려졌어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관행적인 불법행위를 그대로 놔두며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신뢰를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이라며 공매도 불공정의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기간에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6월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에 공매도가 전면 금지됩니다. 공매도 금지 기간에 전반적인 제도를 선보겠다 밝힌 바 있어요.
공매도 금지 효과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은 주식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으면 주가가 오르고, 팔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주가가 떨어지는 식으로 움직입니다. 즉, 주가가 하락하리라고 생각해 투자에 나서는 공매 투자자가 많아질수록 증시가 하락할 가능성도 더 커지는 겁니다. 또 이렇게 공매 투자자들이 움직여서 실제로 주가가 떨어진다면 다른 투자자들도 하락세가 두려워 매도에 나서게 됩니다.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 결국 증시 전체가 걷잡을 수 없이 하락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부가 공매도 금지를 한시적으로 막아놓은 것이 이유이죠. 공매도 금지 효과의 대표적인 부분은 주식시장의 안정성 향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에는 가격 방어로 공매도 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전체 시장에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공매도는 증시 진정효과와 약세장에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적절한 기업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순기능도 있기 때문이에요. 공매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일부 투자자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애쓴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을 통해 증권 시장이 보다 안정화 되고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으로 개선이 된다면 조금 더 원활한 투자 시장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공매도란 공매도 금지 기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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