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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조건 신청방법경제/부동산 2024. 5. 23.
월세 아직도 내 돈 내시나요?
부모와 따로 살고 있는 19~34세라면
청년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매달 20만원씩 월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독립하여 생활하는분들 중 조건에 충족된다면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조건
· 청약통장 가입자
· 부모와 따로 거주 19~34세 무주택자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2024년 중위소득 100%는 222만 8445원이며 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월소득이 133만 7067원 이하여야 가능)
* 기존 보증금 5,000만원, 월세 70이하 거주 요건이 있었지만 폐지됨에 따라 대상자가 더 넓어졌습니다.
혜택 지급일
월세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동안 분할하여 25일에 지급합니다.
이사를 할 경우
기간안에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기간 2026년 12월까지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변경하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방법
복지로
웹( https://www.bokjiro.go.kr/ )
또는 모바일 앱
OR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직접방문
제출서류
신청서, 확인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이체서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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